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제70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은 자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개정 1993.12.10,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