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시행 2010.05.05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72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같은 디자인권에 관하여 제68조제1항의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제69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명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명에 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전원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