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26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9.6.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이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 중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③심사관은 제23조의5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1. 제4조의24,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삭제<2001.2.3>
3.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5.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사디자인등록된 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다.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라.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마.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