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2010.05.05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25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②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준일 2010.09.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5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②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절차의 중지)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개정 2025.10.1>
② 당사자에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