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2010.05.05거절이유통지
제27조(거절이유통지)
①심사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第26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拒絶理由"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②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