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2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있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같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 외의 자의 승계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있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같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를 한 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 외의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