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및 사진이나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②디자인등록출원인은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에 있어서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정을 하는 때에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정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④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⑤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제2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에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9.6.9>
⑥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