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의 분할
제19조(출원의 분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9.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10, 2004.12.31, 2007.1.3>
③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제18조제5항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④ 삭제 <2001.2.3>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자
3. 삭제<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