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의 보정
제17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2004.12.31, 2007.1.3, 2009.6.9>
1.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4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