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10.05.05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1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