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디자인
제13조(비밀디자인)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청구는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②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의 청구를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때에는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는 때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③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④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7.8.22, 2004.12.31>
⑤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8.22>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