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2010.05.05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1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그 디자인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시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