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전증명서
제91조 (임시운전증명서)
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1.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
2.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의 신청을 하거나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3.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