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시행 2006.10.20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90조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 중이나 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실시 중에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專門醫)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