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의 의무
제92조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의 의무)
①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는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등이나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