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시행 1980.10.27제69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준일 1981.1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9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