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시행 1980.10.27제68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기준일 1981.1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8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