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81.1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0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