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
시행 1980.10.27제128조
①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고 과학기술을 창달ㆍ진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기준일 1987.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8조
①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고 과학기술을 창달ㆍ진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