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
시행 1980.10.27제129조
①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기준일 1987.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9조
①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