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
시행 1963.12.17제119조
①헌법개정의 제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②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9조
①헌법개정의 제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②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