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
시행 1963.12.17제12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