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
시행 1963.12.17제118조
①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ㆍ과학심의회의를 둔다.
②경제ㆍ과학심의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경제ㆍ과학심의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8조
①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ㆍ과학심의회의를 둔다.
②경제ㆍ과학심의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경제ㆍ과학심의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