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시행 1982.02.01분할보상
제85조(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능력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을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80조 또는 제82조 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1연간에 걸쳐 분할보상할 수 있다.
기준일 1985.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5조(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능력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을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80조 또는 제82조 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1연간에 걸쳐 분할보상할 수 있다.
제85조(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