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시행 1982.02.01일시보상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 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5.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 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