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시행 1982.02.01보상청구권
제86조(보상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한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5.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6조(보상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한다.<개정 1974ㆍ12ㆍ24>
제86조(보상 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