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시행 1982.02.01장사비
제83조(장사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90일분의 장사비를지급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5.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3조(장사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90일분의 장사비를지급하여야 한다.
제83조(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