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시행 1982.02.01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제72조(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①일정한 사업에는 사용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의 종류와 규격 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자격과 직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③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증원 또는 해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기준일 1986.03.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2조(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①일정한 사업에는 사용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의 종류와 규격 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자격과 직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③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증원 또는 해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