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시행 1982.02.01건강진단
제71조(건강진단)
①일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시와 정기로 의사에게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시켜야 한다.
②사용자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타 의사의 진단을 구하여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면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건강진단의 결과에 의하여 근로자의 건강보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④제1항의 사업의 종류와 규격 또는 정기의 건강진단의 횟수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