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시행 1982.02.01감독상의 행정조치
제73조(감독상의 행정조치)
①사용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설치, 이전, 변경할 경우에는 위험방지에 관한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하여 발하는 명령에서 정하는 계획서를 공사착수 14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②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를 중지 또는계획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③근로자를 취업시키는 사업의 건설물, 기숙사, 기타 부속건설물설비, 원료 또는 재료가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정해진 기준에 반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의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④제3항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 명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