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시행 1982.02.01병자의 취업금지
제70조(병자의 취업금지)
①사용자는 전염병의 질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을 금지하는 질병의 종류와 정도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6.03.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0조(병자의 취업금지)
①사용자는 전염병의 질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을 금지하는 질병의 종류와 정도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4ㆍ12ㆍ24>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