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시행 1982.02.01안전위생교육
제69조(안전위생교육)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6.03.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9조(안전위생교육)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