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시행 1982.02.01위험작업물의 취업제한
제68조(위험작업물의 취업제한)
①사용자는 경험이 없거나 필요한 기능이 없는 근로자를 위험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업무범위, 경험과 기능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6.03.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8조(위험작업물의 취업제한)
①사용자는 경험이 없거나 필요한 기능이 없는 근로자를 위험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업무범위, 경험과 기능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4ㆍ12ㆍ24>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