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시행 1982.02.01특히 위험한 작업
제66조(특히 위험한 작업)
①특히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기계와 기구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제조, 변경 또는 설치하지 못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②제1항의 기계와 기구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계와 기구는 인가를 받은 다음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기간을 경과할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이 행하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