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시행 1982.02.01유해물
제67조(유해물)
①황린성냥 기타 건강상의 유해물은 제조, 판매, 수입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유해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2.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7조(유해물)
①황린성냥 기타 건강상의 유해물은 제조, 판매, 수입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유해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4ㆍ12ㆍ24>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020.5.26,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