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시행 1982.02.01안전조치
제65조(안전조치)
①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기계와 기구는 필요한 규격 또는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하면 양도, 대여 또는 설치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기계와 기구의 종류, 필요한 규격과 구비하여야 할 안전장치는 대통령령으로써정한다.<개정 1974ㆍ12ㆍ24>
기준일 1982.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5조(안전조치)
①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기계와 기구는 필요한 규격 또는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하면 양도, 대여 또는 설치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기계와 기구의 종류, 필요한 규격과 구비하여야 할 안전장치는 대통령령으로써정한다.<개정 1974ㆍ12ㆍ24>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