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02.12.18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기준일 2003.01.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제33조 삭제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