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담보의 해제시행 2002.12.18제34조 (담보의 해제)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