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행 2002.12.18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32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자력의 감소 기타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를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기준일 2003.01.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자력의 감소 기타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를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