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1982.02.01(前置主義)
제9조 (전치주의)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이하 "賠償決定"이라 한다)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0.1.4>
기준일 1997.08.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 (전치주의)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이하 "賠償決定"이라 한다)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0.1.4>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