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1982.02.01(賠償審議會)
제10조 (배상심의회)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 또는 군무원이 타인에게 가한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개정 1981.12.17>
②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를 둔다. <개정 1980.1.4>
③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와 지구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각심의회의 관할ㆍ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