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1.07 · 법무부
기준일 1997.08.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