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1982.02.01(費用負擔者등의 責任)
제6조 (비용부담자등의 책임)
①제2조ㆍ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0.1.4>
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