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1967.04.03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5조(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도로ㆍ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한 때에는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