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1.07 · 법무부
기준일 1970.03.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양도등 금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