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1951.09.08제5조 본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 본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