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1951.09.08제4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는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