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개정 1997.12.13>
제12조 (배상신청<개정 1997.12.13>)
①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0.1.4, 1997.12.13>
②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1980.1.4>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있는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배상신청이 있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결정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