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05.07.13각급심의회의 권한
제11조 (각급심의회의 권한)
①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처리한다. <개정 1981.12.17, 2000.12.29>
②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처리한다. <개정 1997.12.13>
1.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2. 재심신청사건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