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
시행 2026.05.06보호자 교육 등
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